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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나고야의정서 맞춰 1일 시행되는 중의약법, 쟁점은?

나고야의정서 맞춰 1일 시행되는 중의약법, 쟁점은?

中 ‘유전자원’에 접근 시 적용 법규, ‘전통지식’에도 포함

‘한족’도 소수민족에 포함…이익공유 주체, 포괄적 기술





나고야1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중국이 새롭게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맞는 중의약법을 개정,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 초안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자원이용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에서 열린 ‘제 16차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 포럼’에서 ‘중국의 전통지식 입법 체계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류예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중국이 거의 30년간 버티다가 중의약의 보호를 위해 내놓은 법안”이라며 ”기존 생물다양성협약의 문구들을 이용하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절묘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해당국가의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확립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체 역시 이익 공유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의정서는 이익 공유의 대상이 원산국이든 제공국이든, 또 토착 공동체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중국도 새로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또 다른 포인트는 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얻도록 한 점인데, 이 또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각국이 법적제도를 정비해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중국이 새로운 개정안에 ‘중의학 전통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전통지식’은 그나마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으로 정의됐지만 구체적으로 토착민이나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사실상 자원국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곧 시행될 조례 초안은 총 48개, 7개 챕터로 구성된 걸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례 초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제 2조에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이 추가된 점과 전통지식의 이익 공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조례에서 유의해 볼 사항은 조례 2조 2항이다. 해당 초안은 매 항목마다 ‘전통지식 등록제도’, ‘전통지식 집단관리제도’ 식으로 ‘전통지식’이라는 단어를 제목 앞에 붙였는데, ‘이 조례의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도 적용된다’라는 문구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모든 유전자원의 전통지식까지 포함되게끔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자원이용국이 중국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규가 2조 2항 때문에 전통지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도 중국이 최초로 명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각 민족과 지방 사회가 장기간 전통적 생산생활을 영유하는 가운데 창조, 계승, 발전해 온 생물유전자원보호에 이로우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 혁신 방법을 말한다’고 표기돼 있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나고야의정서 상에 표기된 토착이라는 표현을 중국인들은 싫어한다”며 “중국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원주민들과 다르기 때문에 ‘각 민족’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생물유전자원이란 말을 쓰고 ‘이로우며’ 라는 표현을 바꿨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나고야의정서 관련 규정에는 ‘현존하는 전통지식’이라 표기돼 있지만 현존이라고 표기하면 현재의 55개 소수민족으로만 한정될 수 있어 중국은 ‘현존’이라는 단어를 빼, 현존하든 안하든 중국의 전통지식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대신 새롭게 시행되는 중의약법 2조에 ‘중의약이란 한족과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한 중국 각 민족의약의 통칭’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다분히 나고야의정서를 의식한 구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토착민이라고 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며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다 한족을 포함시킨다면 한약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적 전통지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이에 대한 이익이 반드시 중국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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