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9℃
  • 구름많음30.4℃
  • 구름많음철원30.3℃
  • 구름많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7℃
  • 맑음서산30.5℃
  • 맑음울진22.3℃
  • 구름많음청주32.4℃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30.2℃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대구28.6℃
  • 맑음전주31.9℃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창원24.5℃
  • 맑음광주31.1℃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9.1℃
  • 맑음순천28.4℃
  • 구름많음홍성(예)31.9℃
  • 맑음30.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8.9℃
  • 맑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29.9℃
  • 구름많음이천31.4℃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9.3℃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29.8℃
  • 구름많음천안30.8℃
  • 구름많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31.0℃
  • 맑음금산31.3℃
  • 맑음31.0℃
  • 맑음부안28.3℃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0.5℃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8.3℃
  • 구름많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32.0℃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9.5℃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29.4℃
  • 맑음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원 세무 칼럼 – 087

한의원 세무 칼럼 – 087

사업용 계좌란? (2)



[한의신문] 저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했을 때 사업용 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2. 폐업한 경우 다시 개인용 계좌로 변경해야 하는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 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 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3.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함.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별로 복수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 신고 가능함.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4.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2009년부터 폐지)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님.



5.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가?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어음, 신용카드 등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 수표 등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6.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대금의 결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 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 이체하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 계좌 거래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7.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개인카드 결제 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는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계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 따라서 물품 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함.



8.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 계좌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9.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용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 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10.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의 적용 요건 및 소득세법 제 80조에 따른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13조의 2 제 1항 제 3호(성실사업자의 적용요건)를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임.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음에도 현금으로 분개한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11.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적용됨.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