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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법 제1조에 담긴 의미는?

의료법 제1조에 담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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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가 반대한 각종 한의약 관련 제도…현재는 제도화돼 국민건강 증진의 한 축으로 역할 담당

최근 한의난임사업 확대에 반대 목소리…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 줘야 하는 의료인의 역할 되새겨봐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의료법 제1조로, 의료법이 제정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활병원 종별 및 자동차보험에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 한의난임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을 보면 과연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양의계의 한의약 관련 정책과 관련된 반대는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한의약 발전을 위한 굵직한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이어져오고 있다.



1951년 국립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1977년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 양의계의 반대에 의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사례, 또한 △한의군의관 본격 배치(1993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계획 발표(1994년)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기관 확대(1999년) △공중보건한의사 전면 배치(2001년) △보건복지부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계획 발표(2003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2009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 같은 한의약 관련 정책들이 현재와 와서는 법제도로 수용돼 국민건강 증진 및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볼 때 양의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된다는 우려에서 한 것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지속돼 오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한의난임사업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이 같은 역사적인 사례로 돌이켜 본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소리인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경우 의료인으로서 객관적인 도구를 이용해 질환을 관찰하고 치료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능갈등이라는 논리에 부딪쳐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의사 또는 의료기사지도권 등의 방법으로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는 국민들이 87.8%에 이르고, ‘한의사의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이 기본적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88.2%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 공청회가 열린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 때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사업의 확대의 경우에도 양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임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월경통 감소 등 여성건강 증진에 도움을 줘 무분별한 시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난임여성들은 물론 국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난임사업이 확대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양방이 반대했던 한의약과 관련된 굵직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정착돼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예방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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