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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신년사]2017년 새해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정책들이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신년사]2017년 새해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정책들이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ea%b9%80%ed%95%84%ea%b1%b4-%ed%9a%8c%ec%9e%a5%eb%8b%98-%ec%a6%9d%eb%aa%85%ec%82%ac%ec%a7%84%eb%a9%94%ec%9d%b8지난 한 해, 한의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41대 협회에서 3년간 한의계 발전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해왔던 노력들이 토대가 되어 제42대에서는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다양한 한약제제의 제형변화가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등 한의계 발전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한해였습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위주의 편성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한의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과제들이 선정됨으로써 국가 주도 아래 표준화, 과학화 된 한의학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의진료로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뿐 아니라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의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새해 1월부터 6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약제제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여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출시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약제제 고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한의약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산제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정제, 연조엑스제까지로 확대적용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한약제제의 제형다양화는 국민의 한약제제에 대한 휴대 및 복용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과 한의계의 폭넓은 한약제제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안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시도지부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한의난임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새해는 이렇듯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정책들이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차에서 선정된 감기,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등 30개 질환에 대해 범한의계적인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한의계 구성원이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만, 정책의 특성상 추진 시점과 가시적 성과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정유년 새해에는 이러한 우리 한의계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유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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