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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상 혜택 강화 시급하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상 혜택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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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상 혜택 강화 시급하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가 한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발의가 지속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과연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래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기 악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지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2004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다시 포함됐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경기 악화와 더불어 이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폐업사유별 현황 및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수는 3047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방)의원급 의료기관 1346개소(44.2%) △한의원 800개소(26.2%) △치과의원 586개소(19.2%) 등 총 2732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의 혜택 강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혜택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이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 강화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이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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