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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영유아 건강검진, 과연 양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 건강검진, 과연 양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 문항…소아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도 ‘양호·주의·정밀평가필요’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 전부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 일반 한의원에서도 충족가능한 수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800여곳이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영유아검진 집단 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등은 개선안을 통해 일반 검진비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복지부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사전논의 없이 갑자기 요청한 데다 이들의 요청을 반영키 위해서는 약 63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영유아 검진비 수가 80%서 100% 지급 요구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소청과의사회에서 영유아 건간검진을 거부한다면 한의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 및 인력기준에 한의사는 빠져있지만 이를 개선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의사들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유아 검진기관 시설기준이나 교육과정, 검진 항목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실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시설기준의 경우 △진찰실 △검진대기실의 기준이나 △신장계 및 체중계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등의 장비기준을 보면 한의의료기관에도 당장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지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역시 인터넷 강의를 통해 240분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검진 항목 및 방법을 살펴보면 문진 및 진찰의 경우에는 문진표·진찰·청각 및 시각 문진·시력 검사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신체계측은 키·몸무게(체질량지수)·머리둘레 측정 등의 검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교육의 경우에도 △영양 △수면 △안전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준비 △간접흡연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발달평가를 검진하는 방법으로는 K-DST(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를 통한 평가 및 상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검진 항목 및 방법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릴 수 있는지 등의 기초적 질문 ‘대부분’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보면 영유아의 개월수에 따라 다른 아이에 비해 빛에 몹시 민감하고 눈이 부시어 눈을 찡그리는 일이 많은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혹은 분유를 먹이는지, 의약품·화학약품·날카로운 물건 등을 아이 손에 닿지 않는 잠기는 곳에 보관하는지, 엄마·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릴 수 있는지,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지 등 기초적인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개월수에 따라 아이가 엎드려 놓으면 고개를 잠깐 들었나 내리는지, 제자리에서 양발을 모아 깡충 뛰는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면 ‘싫어’라고 말하는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지, 쪼그리고 않은 자세에서 아무 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서 일어나는지,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같은 문진 및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내리는 종합 판정은 △양호 △주의 △정밀평가 필요 등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택해 결론지으면 되고, 결과통보서 하단에는 △유병률이 낮은 특정 질환의 경우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진결과가 양호로 판정되었더라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현재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판정결과가 주의나 정밀평가필요인 경우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주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직능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에 피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임상과목으로 소아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8개 한의사전문과목 중에도 소아과가 포함돼 매년 한의사전문의시험을 통해 한의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영유아 검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에게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한의학을 차별하는 또 다른 차별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유아들이 별탈 없이 개월수에 맞춰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지 수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직능이기주의로 의한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정부는 양의사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정해진 기형적인 독점적 제도를 시급히 개선,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자격 및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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