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1.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1.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조치 겸허히 수용해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조치 겸허히 수용해야”

khw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개 양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해당 양의사단체들은 잇달아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협은 공정위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더불어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도 공정위의 처분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들의 존재를 무시한 채 조작된 근거에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도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은 합법이며, 지금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양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을 관련 브리핑 및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 총괄과장도 지난달 21일 공정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위탁 등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또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의 해석은 없었지만 일단 구입 자체를 막을 근거는 의료법상에 없고, 학술 또는 임상연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박가연 서울사무소 조사관도 “복지부는 초음파기기 관련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불명확하며, 의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진료 목적 사용과는 다르게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술 또는 임상연구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한 것인 만큼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19일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주무관청인 복지부나 형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에 해당 한의사를 고발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파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혈액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진단검사업체에 대해 이를 제재하거나 명령,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의사단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치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함에 따라 이들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역시 주무관청인 복지부에 3차례나 유권해석을 의뢰해 내린 결정인 만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향후 복지부도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