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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회, 정부가 의지 갖고 한의약 육성발전 꾀할 것 주문

국회, 정부가 의지 갖고 한의약 육성발전 꾀할 것 주문

2088-10-1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요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배치 주문

정진엽 장관, 평생교육원 불법의료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약속




2088-10-0올해 국감에서는 한의약 관련 지원확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지난 9월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고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7여년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광역시의 평가보고서에서는 한의난임지원사업에 의한 임신성공률이 지난 2014년 27%, 2015년 21.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의 경제성은 양방 보조생식술의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의 1.46배나 높았으며 난임부부의 96%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 87.3%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난임 치료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중소도시에서도 국민이 한의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배치도 주문했다.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돼야 함에도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만큼 한의학 관련 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 국정감사 이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4일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의 평생교육원에서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의 성행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평생교육원에 수백만원씩 돈을 주고 침과 뜸을 교육받으면서 언제, 어디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침, 뜸을 배워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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