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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협 “자보 한의 진료비 급증, 환자 만족도 증가로 인한 것”

한의협 “자보 한의 진료비 급증, 환자 만족도 증가로 인한 것”

“첩약·약침·추나 진료비 모두 정해져 있어…고액 치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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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고가의 비보험 치료 때문에 한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0일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며 “막연하게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를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을 두고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한의치료를 보상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다”며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 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다.



또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기 앞서 심평원에 비용 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에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즉,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진료비 증가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잘못된 내용”이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할 사항 등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심평원 자문위원회의 심의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이 지난 4월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았다.



자생한방병원은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는 231명(27%)이었으며 ‘만족’이라고 답한 환자는 474명(55%)이었다. 여기에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 140명(16%)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45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1.1%)에 그쳤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549명이 봉·약침(325명)이라고 답해 1위로 꼽혔다. 이어 침 요법(107명), 추나요법(86명)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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