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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복지부, 2015년도 국정감사 한의약 관련 이슈 어떻게 조치했나?

복지부, 2015년도 국정감사 한의약 관련 이슈 어떻게 조치했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지속 추진

한의 난임치료 건보적용, 임상적 유용성 등 검증 선행 후 검토




2085-10-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한의 난임 치료, 한의사의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

복지부가 2016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



먼저 지난 해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제3차 육성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과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의학상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시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규제기요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을 위해 지난 해 공청회, 협의체운영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 2월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 대상 의료기기(5종) 사용을 확인, 합리적인 방향에서 정책 결정 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의 75%가 수행 주인데 복지부에서는 객관적 임상실험 미확보를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난임치료 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과 ‘한의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85-10-1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적 타당성을 전제로 건보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상적 타당성 연구는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로 지난 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까지 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한방난임사업 이용자 한방난임치료내역, 임신성공률, 유지율, 양방 난임시술 이용여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연구하게 되는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관련, 중요한 이슈이므로 복지부에서 챙길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의약품 중 한방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상 계획 대비 투자가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해 제3차 한의약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한의약세계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 총 4개 성과목표(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의약접근성 제고, 기술혁신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로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한의사의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문제도 지적됐었다.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진단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한의사도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보완서류 발급 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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