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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약사·한약사 면허 정지시효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약사·한약사 면허 정지시효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68880" align="aligncenter" width="1024"]%ed%95%9c%ec%95%bd%ec%82%ac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약사·한약사 면허자격 정지시효를 5년 또는 7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등 14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 정치 처분은 시효를 7년으로 두기로 했다.



현행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약사나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의료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정한 법률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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