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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질병보다 사람' 위하는 한의학, 더 많은 지원 필요하다

'질병보다 사람' 위하는 한의학, 더 많은 지원 필요하다

보도증 사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22일 밤 KBS 스페셜에서 방영된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엔 미국 듀크대 통증의학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를 진행하는 한의사의 이야기가 담겼다. 박종배 미국 듀크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다. 그가 듀크대에서 치료중인 환자는 한 때 축구유망주였던 오스틴 해럴드다.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오스틴은 박 교수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재활 치료를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있게 됐고, 오른쪽 시야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언어능력까지 회복됐다. 이후 오스틴은 매주 친구들과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지속적인 대화로 환자의 마음과 몸을 함께 회복시키려는 한의학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의학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오늘날의 정부는 한의학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한의 진료가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적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진료실은 전국 212개 기관 중 41개에 불과하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한의 진료가 포함된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등 일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 등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X-ray 등 간단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기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 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의학 가치를 다룬 KBS 스페셜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장의 인터뷰로 끝맺는다. 신동원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는 "질병 중심 의학은 전문가 중심인데, 몸을 강조했다는 건 (한의학이) 사람을 위한 의학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마음 때문에 생긱 건강 문제를 (질병 중심 의학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의 가치가 단순히 한 시대에 갇히는 게 아니라 현대에 와서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의학의 가치가 현대에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병보다 환자 몸을 중시하는 한의학이 조선시대에 국가적인 의서 편찬 작업의 대상이었듯, 현대에도 국가 차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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