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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정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정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질환의심자 판정 시 원하는 의료기관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 등



건강검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은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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