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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무화 추진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무화 추진

복지부,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시설규격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현재 입원실 병상들이 밀집돼 있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돼 있을 뿐 아니라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병상 1개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오는 2021년12월31일까지 상시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하도록 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화상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5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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