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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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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총연맹이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wltn177@naver.com)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내년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 사회의학 교수는 "한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다 실제 한의사들이 주치의 서비스에 참여 의지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도 당연히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안'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자격으로 '희망하는 모든 임상 의사'여야 한다고 언급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과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관련 자원을 적절하게 안내하며 필요시 질병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임상 의사여야 한다는 것. 특정 임상과목이나 의료기관에 국한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까닭에 건강 주치의는 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주치의는 1차 의료 본연의 고유한 역할인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 기능, 지속성을 갖춘 의료 서비스를 자신의 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플로어에서는 "장애인 주치의의 범위가 임상 개원의로 돼 있고 장애인 주치의에 대한 선택은 국민, 장애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진에 대한 선택 자체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료계, 장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돈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은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강 주치의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건강분야와 복지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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