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시·구보건소, 교정시설 등 공직한의사 진출 활성화 필요

지난달 25일 공직한의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진윤 회장은 전북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보건사업의 틀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된 한의약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고 공직한의사 채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역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약 공공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한의사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이 회장. 그는 최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협력해야 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공직한의사와 일선 한의사들이 힘을 모으면 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지속성을 통해 국민보건향상과 한의약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이진윤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1: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에 있어 공직한의사협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A :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사업 즉,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위탁해 양질의 교육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의학 진료와 함께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전국 공공기관에서 생애주기별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시행을 하면 국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Q 2 :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비중은 미약하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공공의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한 것이 지난 2002년 공중보건한의사 272명을 보건소에 배치한 것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그때는 보건사업의 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후발주자인 한의약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인력 또한 기존 의사인력이 보건소장 또는 5급 사무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같은 의무직렬(의사, 한의사)인 한의사를 새로 채용하기가 지자체로서는 어려웠다. 그래서 한의사를 임기제(계약직), 기간제, 업무대행 형태로 채용이 많았다고 본다. 공직한의사의 채용형태가 안정이 되지 않다보니 한의약공공보건사업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Q 3 :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말해 달라.
A : 요즘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합심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업들은 공직한의사가 공공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해주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의약은 이제 초기 단계라 생각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5개 자치구에 4개 자치구만 공직한의사가 배치돼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4개 자치구에 단 한명도 없다.(지난해 11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필수인력이 됨) 또한 법무부(교정시설)에는 5급 이상 의무직이 100여명의 정원이 있고 교정시설 의사 정원은 항상 몇십명이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한의사는 한명도 없다. 앞으로 공공병원, 시·구 보건소, 교정시설 등에 공직한의사의 진출이 더 많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Q 4 : 한의약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 한의약공공보건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한의사의 직업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보건진료(간호사), 약무(약사), 의료기술(치위생사, 방사선사 등), 보건, 행정 등의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한의사 면허에 맞는 ‘의무’로 직렬 개선이 필요하다. 채용시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준수도 요구된다. 한의사는 ‘5급’ 이상 채용이지만 현재 6급으로 채용되는 사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사안이기도 하다.
Q 5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직한의사가 모여 공직한의사협의회를 만들었다. 이제는 공공분야가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을 하는 시대가 됐다. 다행히 중앙회와 지부에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좋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 사업 담당자 중에 공직한의사가 함께 하면 많은 이로움이 있다. 중앙회와 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분야에 한의사를 더 많이 진출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공직한의사의 직업을 안정시킬 것인지 공직한의사협의회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앞으로 한의계의 공공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