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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발의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발의

인력지원



정춘숙 더민주당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동조합의 보고서를 인용, 보건의료노동자의 33.6%가 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는 인력 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9.8%는 인력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답했다. 반면 환자 사망률은  1인당 간호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오래될 수록 사망률도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민간 노동시장에만 맡겨져 심각한 수준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인력 수급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인력 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둥 근무연건과 복지실태,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원 기준 마련, 표준업무규정,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주도의 인력수급계획이나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의 마련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확대될 경우 당장 간호간병인력기준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 인력확보 수급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간호직과는 별개로 타 직종에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 악화 등 이중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현장의 갈등도 커질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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