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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박광온 "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보육시설에 투자" 법안 발의

박광온 "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보육시설에 투자" 법안 발의

박광온



[한의신문=김승섭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국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연기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국민연금의 납입자를 늘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특위는 "국민안심채권을 통해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대인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평균 약 4%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연기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공공인프라를 짓고 운영하는데 채권방식으로 투자한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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