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20.0℃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20.7℃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5.7℃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7.7℃
  • 흐림18.6℃
  • 흐림부안16.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6℃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자보 약침 수가 개선…'약제비'도 청구 가능

자보 약침 수가 개선…'약제비'도 청구 가능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

27일부터 시행…약제비 '2000원'에 청구

전의총 등 양방 의료계 반대 속에 이룬 쾌거




자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동차보험 한의 약침 진료 수가가 개선돼 기존 '행위'뿐 아니라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 속에 이룬 값진 성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자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418호) 개정을 통해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 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다"며 "약침술에 대한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침술 약제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인 1000원보다 두 배 높은 비용인 '2000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93013코드 신설)



다만 심평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침 약제를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약제비' 뿐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삭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 참고>



자보 표



또 약침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침액은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약품 구매 대장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며 2cc 규격품(vial, ampoule)사용이 권장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기존의 첩약 산정기준도 명문화됐다.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시 적절하게 투여돼야 하며 1회 처방 시 1일 2첩, 10일 내 처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추가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중 치료식의 위생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가 자보 수가에도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