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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위해 의료기기사용은 필수!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위해 의료기기사용은 필수!

한의협,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요청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동의한 것

복지부에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 위해 조속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5일 성명서에서 최근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현대화, 과학화 된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양의계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라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양의계가 현대화·과학화된 한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논하면서도 막상 한의약 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철폐 추진에는 ‘총파업’을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의약이 수 천년간 입증돼온 경험적 과학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효과와 안전성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제약으로 현대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수치화된 진단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에 대한 현대화·과학화된 안전성, 유효성 측정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초움파진단기기, 혈액분석기 등 치료 전 진단과 치료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만은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한의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신체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해 일본과 중국에 산업적 규모와 발전을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중국은 중의약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중의사가 현대화된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이를 통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얻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역시 제약 없는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한약제제 전문 기업인 쯔무라제약의 2009년 한해 매출액만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경쟁력을 갖춘 제약회사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한의약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허용된다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한의계가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양의계가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한의약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의 미래를 위한 대업을 시작할 최적기라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난 수 천년동안 이뤄온 한의학의 임상·경험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대적·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한의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의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양의계의 깊은 관심 역시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응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초석이 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했다는 판단 하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가집단이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단체인 의협이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신뢰를 잃지 않는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한의약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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