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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임신·출산 진료 받기 힘든 지역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 받기 힘든 지역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등 행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과 9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전관리 및 분만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지역은 △인천(옹진군) △강원(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지도군, 신안군) △경북(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7일까지 보험급여과에,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8일까지 기초의료보장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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