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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평원 평가인증으로 한의과대 교육 질 확보 기대”

“한평원 평가인증으로 한의과대 교육 질 확보 기대”

2070-07-1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받은 한평원 손인철 원장 인터뷰



의학교육 현실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임상술기 강화·역량 및 성과중심 한의학교육·환자중심치료의학 추구



Q. 한평원이 지난달 20일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한평원은 한의학 교육 질의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이번 교육부 인증 기관 지정이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한 교육의 질 제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시행의 전제조건인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명실상부한 평가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지향점과 한의학교육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정관의 목적에 나와 있듯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국가적인 한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정기관 지정으로 한평원이 정부로부터 한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임을 확인 한 것이며, 한의학교육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과정은 자체평가와 평가위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각 대학별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곧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대학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의 질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인증과정이 전반적인 한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평원이 교과과정 평가 내용 중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에 영향을 받아 좀 더 강화될 만한 부분이나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한평원은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음을 통해 한의학 학문분야의 질관리를 도모해야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율적인 질관리 강화와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강화,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전문성 향상, 국제수준의 평가 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한의학발전을 주도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주기에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에 관한 72개의 필수항목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나 2주기에서는 각 한의학교육 현실을 반영한 영역 및 부문 등의 항목을 수정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정량적인 의미가 내재된 정성평가의 성격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주기 공청회에서 발표 토론 후 합의를 거쳐 실행할 것입니다. 교과과정은 임상술기 강화 등은 물론 역량 및 성과중심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해 한·양방을 넘어선 환자중심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화두삼아 풀어갈 것입니다.



Q. 원장님이 보시기에 인정기관 지정에 핵심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한평원의 준비과정과 평가 인증에 대한 한의학계의 협력 그리고 자체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직 모든 기관이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원광대를 시작으로 8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던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을 채용, 이를 대비할 수 있었던 점과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적극적 협조 또한 한의학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5월 현재 평가인증 미신청대학은 우석대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감지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우석대학교 측에서 아무런 변화를 전해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우석대학교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회신’의 공문(기획평가팀-58)을 한평원장 앞으로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등이 한평원으로 평가인증 신청서를 보내올 시점이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우석대학교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부칙(법률 제13571호, 2015.12.22.)’과 ‘의료법 제5조 및 부칙(법률제11252호, 2012.2.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려우나 최선을 다해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그냥 법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석대학교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는 23일에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평가인증의 의무화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음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한평원의 향후 중장기 계획과 중점적인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초에 한평원은 전국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교육부 인정기관으로서의 2주기 평가인증기준 개발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한평원의 중점과제는 2주기 평가인증을 위한 역량중심교육 전환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각 대학에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 개발과 동시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학회별 역량중심 교육과정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임상능력으로나 인재의 우수성으로 볼 때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의학교육의 세계화에서 비롯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전문가 및 기관들과 평가인증 개선 노력을 함께 해나가면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세계적인 표준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인증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워크샵, 세미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후원인 모집은 물론 졸업 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한평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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