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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6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령 뭐가 있나?

6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령 뭐가 있나?

근로자 감염병 걸려 입원·격리시 유급휴가 줘야, 건보료 부과체계 '月할'에서 '日할'방식으로 바뀌어



6월주요시행법령



[한의신문=김승섭기자]6월부터 정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해야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23일부터 시행).



이제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은 '월할 방식'으로 계산됐지만 '일할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일부터 시행)'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19개 등 모두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이 법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부과체계도 달라진다. 23일부터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단위에서 연체 일수 단위로 바뀌며,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모자보건법'도 같은날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개시할 때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도 함께 공개토록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



또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도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환불기준 공개 및 예방접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불법브로커 단속 및 신고포상제, 진료비·수수료 조사,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의학적 응급도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장기이식을 받을 때 응급도가 비슷할 경우 혈액형과 지역을 따져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1일부터 시행)



이에 앞으로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응급등급, 두번째 응급등급, 기타 응급등급으로 분류되며 같은 등급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혈액형인지 여부에 다라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또한 같은 권역에 있는지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



'건강검진기본법'도 30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법이 시행되면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 보고해야한다.



이밖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의료활동·간호범위를 정한 의료법도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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