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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조현병 강제입원 강화, "병원의 수익 문제와 맞물린다"

조현병 강제입원 강화, "병원의 수익 문제와 맞물린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BS 라디오 출연해 주장



한수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당정이 논의 중인 조현병 환자의 강제입원 강화 마련 방안이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1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현행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이 병의원 경영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법은) 가족 2인이 입원을 요청하면 병원 경영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병원에서 이걸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영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람들 입원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정신병원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는다"며 "민간에 맡기게 되면 구조적으로 장기입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은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더 많이 입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또 "이런 상황에서 강제입원 자체의 판단 권한을 병원에 주게 되면 당연히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원 경영에 수익을 포기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을 강화한 데서 비롯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제입원의 실효성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논의의 골자다. 행정입원은 경찰이 조현병 환자의 입원 여부를 의사의 요청에 의해 판단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논의는 지난 19일 강제입원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법안이어서 실효성과 법적 취지의 일관성,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낳았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30일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할 때 등에만 범죄예방 차원의 강제적 입원을 추진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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