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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정부, 의약품 자판기 도입시도에 정치권서도 "반대"論

정부, 의약품 자판기 도입시도에 정치권서도 "반대"論

공동성명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부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의약품 자판기)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와 관련, "약품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또한 "현행 약사법 제 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을 불안과 공포,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을 재고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이 보장이 선행돼야 함에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과 같은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 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 "보건의료단체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6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상투약기가 실현되면 국민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상비약처럼 국민건강산업을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는 화상투약기 (도입)저지를 위한 반대투쟁에 적극 동참해줄 것과 더불어 저 역시 약사로서의 모든 삶을 걸고 국민건강과 보건생활의 해악을 가져올 정부의 무모함을 물리치는데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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