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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2차 유출 피해 막을 수 있어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2차 유출 피해 막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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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12. 23)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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