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9℃
  • 맑음25.1℃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5.8℃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6.1℃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8.4℃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7.7℃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6.2℃
  • 맑음24.8℃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4.5℃
  • 흐림강화26.2℃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6.3℃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8℃
  • 맑음24.5℃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6.0℃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5.9℃
  • 맑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2차 유출 피해 막을 수 있어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2차 유출 피해 막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12. 23)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