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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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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약단체의 안전성 문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일명 화상투약기)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있다.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 오는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수용됐다.



반면 처방약 택배배송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신산업투자위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가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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