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24.5℃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4.3℃
  • 안개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9℃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통영22.9℃
  • 맑음목포23.5℃
  • 흐림여수22.3℃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5℃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8℃
  • 맑음24.7℃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1.4℃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7℃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신해철법'·'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신해철법'·'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의 즉단을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등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나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바 있다.



반면 '의료영리화'우려를 안고 있었던 병원 인수합병 허용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