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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정의당, 의료법인 인수·합병안 반대 입장 표명

정의당, 의료법인 인수·합병안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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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의당은 17일 의료법인간 합병 문제를다룬 의료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인간 합병 문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통과시켰다"며 "의료영리화 문제를 이제까지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사회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또 "더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해가며 의료영리화 논란이 있는 법안을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키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료법과 제주도특별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하며 20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법안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합병할 때 그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병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시 병원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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