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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약 분야의 좀 더 나은 정책과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고 싶다”

“한의약 분야의 좀 더 나은 정책과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고 싶다”

2065-10-1[한의신문=강환웅 기자][편집자 주] 한의계가 각종 법과 제도의 불합리 속에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출신 법조인의 부족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강은주 구로경인한방병원 부원장으로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와 변호사로서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변호사시험(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대학 졸업 후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행정적 지원이 의학이나 약학 등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담당하는 실무자(한의사)가 직접 의료 행정체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개선시키고 한의학이 더욱 지지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떠한 점이 변화되었는지?



대학원에서 기초적인 헌법과 민·형사법에서부터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다양한 법률을 배우면서 단순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이 실제 생활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앞으로 단순히 한의학이나 의료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시각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각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정책 및 좀 더 나은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또한 한의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대·내외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서도 한의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많은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소한 법률용어는 물론 소위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법적 사고지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한적인 시간 내에 각종 시험과 수많은 법률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방대한 학습량에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법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었던 것 같다.



◇한의학과 법학 두 학문을 공부하면서 각 학문에 대한 느낌은?



한의학은 기초의학으로써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스럽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한 학문적인 부분들을 후학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법학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명확한 원칙에 입각해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하나 하나 대입해 가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학문인 것 같다. 즉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집행자의 자유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의학과 법학은 어떻게 보면 전자는 치료 등의 결과적인 측면을, 후자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의학과 법학 모두 학문적인 이론만으로는 그 진리를 알 수 없고 결국 실생활에 적용되고 해석됨으로써 비로소 더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두 학문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용적인 학문인 것 같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한의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작게는 의료사고나 분쟁에 관해 한의사로써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침구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기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이 활용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의학계와 다른 집단간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한의계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밖에 의료법인이나 프랜차이즈 등이 확대되면서 의료법뿐만 아니라 행정·기업법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한의계의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화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의사들도 개원 일변도의 사회 진출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다른 영역 진출에 도전한 한의사로서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목표와 열정을 갖고 법률 분야에 도전했고, 이제 겨우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의사였을 때보다는 더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갖고 현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고 이 같은 시각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처럼 이색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동종업계의 미개척 분야 등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면 점차 그것이 귀중한 자산이 돼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우선 연수기간 동안은 지금까지 수학해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실무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전공을 모두 살려 효율적인 법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과 관련해 한의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률 시장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고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의료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법학 공부를 시작할 때 결심했었던 의료행정 및 정책에 관여해 좀 더 실용적인 법률을 만드는 등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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