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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서선위, 끝내 중앙감사 거부

서선위, 끝내 중앙감사 거부

박령준 감사, “중앙회와 지부 갈등으로 오해받을 상황 만들고 있다” 지적

상위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 존중 않는 것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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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감사단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에 대한 감사 요구가 끝내 거부됐다.



중앙감사단은 서선위가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재선거를 ‘수용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 대의원총회의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14일 서선위에 보냈고 이에 서선위는 ‘수용 불가’ 입장의 공문을 지난달 18일 회신했다.



이 회신에서 서선위는 “중앙감사의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선관위 회의를 통한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므로 귀 감사단이 요청한 4월18일 20시에는 감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4월21일 이후 본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 후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앙감사단은 지부 및 산하기관이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다며 서선위에 4월22일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재통지 공문을 지난달 19일 보냈다.



그러나 서선위는 21일 중앙감사단에 보낸 회신에서도 끝내 감사를 거부했다.

서선위는 이 회신문에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4월1일부터 서울지부 회무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서울지부 통장 지급 동결,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등 서울지부 회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근거로 감사하겠다는 중앙감사의 재감사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 선관위에서는 현 상황에서 중앙감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것.



서선위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박령준 중앙감사는 “서선위가 상위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런데 이로인해 마치 중앙회와 지부의 갈등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감사는 “상위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신속히 서울지부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인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선거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돼 현재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공석인 상태이며 따라서 본회에서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을 인준한 바가 없다”고 확인해준 후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선거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이 선출되어야만 이를 인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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