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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의학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참여 확대

의학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참여 확대

의료인단체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결과공개 등 업무 위탁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운영 등)를 신설, 한림원은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으로 균형되게 구성되도록 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제15조의2(의료법인등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의료법인등의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등의 설립 허가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 또는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에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와함께 42조 4항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 단체인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인력ㆍ조직ㆍ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부칙에서는 개정령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한림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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