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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고교1학년생․만40세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고교1학년생․만40세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정부, 결핵 퇴치 위해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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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대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먼저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환자발견 및 치료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위해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해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됐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고자 ’17년에 한해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해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의료계와 협력,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며 "관계부처와 의료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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