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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냐”…법안 처리 촉구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냐”…법안 처리 촉구

서방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쪽을 열어줘야 관광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야당은 지체없이 논의의 장에 들어오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은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69만 개나 창출할 수 있는데도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추는 등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2월 임시국회를 열흘 가까이나 날려버리는 바람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줄어들어 이제 임시국회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한 노동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일단 협조를 한 후에 잘못되면 비판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ㆍ개발,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ㆍ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재부가 갖게 되는데다 각종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지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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