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24.4℃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6.6℃
  • 소나기서울26.1℃
  • 천둥번개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3.2℃
  • 박무홍성(예)24.7℃
  • 맑음22.4℃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6℃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2.0℃
  • 맑음23.2℃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국내 개발 신약, 건보 적용시 최고 몸값 대우

국내 개발 신약, 건보 적용시 최고 몸값 대우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하는 평가기준 마련



32906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앞으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국내 개발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시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신약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보건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일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있었던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일반적인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최고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는 것.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수행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달 3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관련 기관과 협회, 전문가 등 총 12명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약효 증가, 치료대상 확대 등의 효과 개선과 부작용 감소 등의 안전성 개선,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의약품보다 뛰어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은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