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9℃
  • 흐림19.7℃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6.0℃
  • 흐림대관령11.1℃
  • 흐림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3.0℃
  • 흐림수원15.7℃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서산15.1℃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4℃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8℃
  • 비대구15.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비창원14.8℃
  • 흐림광주16.0℃
  • 비부산14.1℃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1.5℃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3.4℃
  • 흐림홍성(예)16.6℃
  • 흐림16.7℃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2.7℃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2℃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1.3℃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6.4℃
  • 흐림16.7℃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한의 물리치료, 업무범위만 정해지면 건보 적용



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실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 실시한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했고,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 2위로 물리치료가 꼽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양방과 달리 보험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 등 한의진료에 대해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양방 물리치료는 모든 행위가 보험적용되고 있지만 한의 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3가지 행위(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물리치료기의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해 결정되면 건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나요법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소위에서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됐고 이대로 통과됐다.



당시 브리핑에서 "한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직능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가 아니며 의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