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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복지부 "의료기기 추가사용, 추가적 절차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內 결과 나오길 소망"

복지부 "의료기기 추가사용, 추가적 절차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內 결과 나오길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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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헌재결정 존중, 추가 사용 검토"

"한의계,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한의신문=김승섭 강환웅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 문제는 헌재의 결정을 확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그 외 초음파진단기, 엑스레이와 같은 추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사, 한의사, 의학회, 한의학회,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형태로는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전문가 단체,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정부와 같이 참여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사용을)확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계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양방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폭넓은 논의를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를 위해)교육부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료일원화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학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정부의 힘만으로는 숙제를 풀 수 없다.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한 양학회, 무엇보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학들의 의지와 합의가 오늘의 논의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한의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의신문의 질의에 김 정책관은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의계를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은 저희의 중요한 의료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며 "늘 그에 걸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가 '창조경제'란 정부의 프레임을 떠나서라도 의학적인, 의료적인 산업적 가치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그동안 정부가 한의약의 육성을 위해 지원한 내용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김 정책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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