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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복지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지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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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대해 2014년 유권해석 내려

헌재 판결 취지 및 시대적 흐름 고려해 내린 판단



양의계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문제삼고 나섰다.

해당 유권해석은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27조 제1항 관련 해석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며 헌재 2013.12.26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을 근거로 그 취지와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사실 같은해 6월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원과 한의사가 임상병리기관에 혈액검사를 수탁하자 해당 기관에 이를 받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복지부에 한의사는 혈액 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처방을 내릴 수 없으며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를 포함한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진단 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복지부에 보낸 바 있다.

당시 복건복지부는 한의협에 보낸 것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부 양의사와 관련 단체에서는 SNS 등을 통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혈액검사기를 포함한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 모든 양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마치 현재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자 한의협은 일부 양의계의 이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도 유권해석한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협이 직접 혈액검사기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으려는데 급급한 양의사들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마지못해 진행한 보여주기식 선동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유야 어떻든 보건복지부는 흔들림 없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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