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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불법 의료광고 설 자리 없앤다!

불법 의료광고 설 자리 없앤다!

민․관 힘 모아 1월 말부터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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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민․관 기관은 25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선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돼 거짓․과장 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져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의 증가로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협약에 앞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취지가 의료 현장에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보완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사전 심의라는 검증장치가 없어짐으로 인해 우려되는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예상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작지 않은 혼란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민․관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보다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로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포털, SNS,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약 3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의 경중·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 및 의료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3개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불법 의료광고 자율 정화 노력을 전개하고 인터넷 매체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속 차단을 위해 인터넷 기업과도 협력하게 된다.



관련 법·제도 개정에도 나선다.

차기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사전 심의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의료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정 이전기간 동안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진욱 위원장은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크고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이라 그냥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인한 부작용 또한 커 국민에게 노출되기 이전에 걸려줄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자율적으로 풀리게 되면서 향후 이로인한 염려가 크다”며 “우선 철저한 모니터링 등 자료수집과 잘못된 광고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부회장도 “우려되는 점도 많지만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흐름인 것 같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강제 규제했던 때 보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의료광고 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단체로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서울특별시 김창보 시민건강국장, 서울지방경찰청 김갑식 수사과장,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진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주영숙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배철민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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