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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기획]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기획]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Q&A



Q : 국민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2013년, 2014년에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87.4%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15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65.7%가 찬성했다.



2052-07-1



Q :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 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양의사의 경우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오면 교육을 통해 사용하듯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 후 사용하면 된다.



Q : 양의계에서는 현대의료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는데?



A : 한의학 초기 문헌인 황제내경, 난경 등에 이미 해부학적 장기의 실체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조선시대 의서들(치종지남)에 다양한 외과시술이 서술돼 있다. 한의학은 당대 최신 최고의 다양한 지식체계를 흡수하며 발전해온 학문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여러 결과물을 통해 발전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처음 도입하고 최초 근대식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지석영 선생(의생번호 6번)은 한의사였다. 종두법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양의중심 제도가 광복 후에도 답습되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A : 2009년 기준 세계전통의약시장은 250조원(2000천억 달러)의 규모이며 WHO에서는 2050년 까지 6250조원(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전통 중의약의 유효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SCI급 논문의 양산, 주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형의 중성약(중국의 한약) 개발 등에 나서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유유 박사가 중의약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중의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경쟁을 해야만 한다. 한국 한의사도 제한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한의약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3%(약 7~8조원)를 10%로만 늘려도 25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 한의학은 이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도 촉진시킬 수 있다. 양방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양방1차의료기관 성장률 : 1%미만 28,000여개소에서 멈춰있음)인 반면 매년 5%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한방병원: 220여개소, 한의원 13,200여개소)를 꾀할 수 있다. 기본적인 1차의료기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A : 의료기기에서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가능하지만 한의사는 개별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의 개별효능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직역의 사소한 기득권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관점에서 한·양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건강증진은 양의사에게 폐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료인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의료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특정 직능 편향적인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접근에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초기에 의사협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도를 높여 직능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사단체의 진단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정부정책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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