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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기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언제부터 논란이 되었나?

[기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언제부터 논란이 되었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마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못했고,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7~10명 내외의 대의원들로 구성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로 구성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회의를 개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2012.5.4)

그동안 한의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2013년부터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재 및 행정법원 잇따라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승소’



- 헌법재판소, 한의사의 안질환 진료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결정(2013년 12월) 전원일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없다 판결(2014년 3월)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한의약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정부·시민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 목소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에스파트너스에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됨.



-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가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규제 기요틴 발표



-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결정, 국민들에게 보다 정학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계기 마련.(2014년 12월30일)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14일간의 단식 결행.

김필건 회장의 단식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장이 있는 한의협 회관을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특히 단식장은 방문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가 열려, 국민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공청회 결과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할 계획을 밝힘.



-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기획세미나를 개최해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함.



- 각계 각층 국민들이 총합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 양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



복지부, 국정감사서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입장 밝혀



- 2015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신임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의협은 중의학 노벨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한의협,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 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한편 1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기자회견장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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