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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칼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본질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칼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본질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지난 1월 12일 한의협의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로 복지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웹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의 논란거리를 두고 정작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는 이년 째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편익 위한 것

일각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한의사와 양의사의 직역 다툼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애초에 한의계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기요틴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정부가 이 규제를 개혁이 필요하다 보았고, 사법부에서도 2013년 12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한국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6%의 국민이, 지난 1월 18일 네이트 설문 조사에서도 55%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양방과 한방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집행해야 하는 국민의 요구사항인 것이다.



일반의 수준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양의계는 수련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오진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한다. 하지만 현재 전문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들도 X-r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역량으로 판독 및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또한 MRI,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전 의대를 다녔던 의사들도 보수교육을 통해 이들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해부학, 영상의학 등을 비롯하여 의대 교육과목과 70%가량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한의사 역시 일반의 수준의 의료기기 활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면 될 일이다.



현대과학과 발맞추어 한의학 발전 가속화 필요

2014년부터 불거진 의료기기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중의과학원의 투유유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수치화된 임상 근거가 부족한 것은 한의학의 약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한의사들의 손발 역시 묶인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환자들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이고 극복하여 한국 한의학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이루어지리라 본다. 정부는 특정 단체의 실력행사에 굴복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더 이상 양의계와의 충돌이 두려워 판단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다.

박청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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