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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약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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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가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대외 공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28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놓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백수오 사태였다.

백수오 대신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롭다'고 한 반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의 제도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위해정보, 조사․연구․분석 분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안전 교육활동 및 캠페인 활동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발표 △식품‧의약품 등 조사‧연구‧분석 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식약처의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실무급 간담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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