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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한 1달 연장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한 1달 연장된다

심평원_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자가점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자율점검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7만 5000여 곳으로, 한의원 1만1970개(87.6%)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약국 2만405개(95.4%) 등이다.



신청기관이 내년 1월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내년 2월부터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안항목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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