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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올 한해 IMS 선고 총 7건 중 6건 승소

올 한해 IMS 선고 총 7건 중 6건 승소

대법원 판결만 3건…“양의사의 침은 불법” 쐐기 박아



IMS(1)2015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의 가장 큰 성과는 IMS 소송이다. 올 한해 있었던 IMS 선고 총 7건 중 6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6건 중 3건이 대법원 판결로, IMS를 빙자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굳히는 쾌거를 이뤘다.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불법 침 시술에 강력 제동을 걸기 시작한 판결은 지난 1월 30일에 난 양의사 방 씨의 선고다. 2심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권순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27일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은 혐의로 고발됐다.



1·2심 무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거친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결…“값진 승리”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도 피고인이 상고를 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낸 사례도 있었다. 힘든 싸움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다.

서울 강서구의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침 20여대, 다른 환자에게 허리에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씨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인 IMS”라고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시켰다. 결국 지난 4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판결했고, 마침내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리한 법적 공방을 매듭지었다.



힘든 싸움은 양의사 남 모씨도 마찬가지였다. 안과의사인 남 씨는 지난 2010년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문진 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침사 과정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했다고 주장해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올해 있었던 파기환송심(2015.08.20)과 대법원(2015.11.17)에서 연이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서 양의사들이 IMS라 한 의료 행위, 대법원은 ‘침’으로 판단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축적 쾌거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판결로 IMS가 불법이라는 쐐기를 박았다.

특히 양의사 방 씨는 침술에 사용되는 ‘침관’이 아닌 IMS시술에 사용되는 ‘플런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심서 무죄를 받을 당시 양의사들이 IMS라 주장한 의료 행위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침으로 판단한 만큼, IMS가 침 시술의 하위 범주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 진행됐던 소송에서 양의사가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양의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침을 놓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IMS가 결국 침이라는 의료행위의 하위범주에 속해 그 영역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도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 라고 우기는 등 한의계의 핵심 의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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