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흐림21.4℃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18.6℃
  • 비청주23.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3℃
  • 비포항20.8℃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21.6℃
  • 비울산19.8℃
  • 비창원18.8℃
  • 흐림광주18.7℃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9℃
  • 비목포19.8℃
  • 비여수18.7℃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1.5℃
  • 흐림21.3℃
  • 비제주25.9℃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6℃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5℃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7℃
  • 흐림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유통 활성화 기대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유통 활성화 기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다. 지난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해당 품목들은 사치재로 인식돼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고,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배경이다.



특히 녹용의 경우 이미 한약재와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도 아닐 뿐더러 외부불경제 효과와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2013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녹용을 제외시키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한의약단체장협의회에서도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한 바 있다.



녹용 등 한약재를 유통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전반적인 가격이 낮아져 지금보다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제화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