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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유통 활성화 기대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유통 활성화 기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다. 지난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해당 품목들은 사치재로 인식돼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고,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배경이다.



특히 녹용의 경우 이미 한약재와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도 아닐 뿐더러 외부불경제 효과와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2013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녹용을 제외시키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한의약단체장협의회에서도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한 바 있다.



녹용 등 한약재를 유통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전반적인 가격이 낮아져 지금보다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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