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박무26.9℃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인천27.3℃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6℃
  • 흐림울진28.1℃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30.6℃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29.8℃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30.1℃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5℃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금산27.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8.6℃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31.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4℃
  • 구름많음영덕27.9℃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9℃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0℃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돼야”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돼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 중단 촉구





여야 지도부가 1일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2일 처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해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의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냐는 지적이다.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말하지만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즉각 폐기와 함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