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흐림21.4℃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18.6℃
  • 비청주23.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3℃
  • 비포항20.8℃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21.6℃
  • 비울산19.8℃
  • 비창원18.8℃
  • 흐림광주18.7℃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9℃
  • 비목포19.8℃
  • 비여수18.7℃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1.5℃
  • 흐림21.3℃
  • 비제주25.9℃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6℃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5℃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7℃
  • 흐림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보호자 없는 병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메르스 등 사적 간병으로 인한 전염병 막고, 간병 걱정 덜도록”



IMG_8309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했다.



또 법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간병은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 4천 5백만 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을 강력히 주장해 2014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담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간병원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2014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어 하며, 주위에 입원을 권고할 것이라고 답변할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적 간병이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안착되고,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