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광고 등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13일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환불 거부나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수능성형 이벤트를 비롯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의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소비자의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볼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3개월 후 석회화가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토록 광고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해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작용 등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되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가운데 일반인의 수술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도 다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