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5℃
  • 구름많음20.7℃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2℃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4.8℃
  • 맑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1.6℃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3.2℃
  • 흐림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4.3℃
  • 흐림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0℃
  • 흐림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1.5℃
  • 박무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1.8℃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2.8℃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2.9℃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19.8℃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19.6℃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성형수술 전 부작용 사례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성형수술 전 부작용 사례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광고 등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23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13일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환불 거부나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수능성형 이벤트를 비롯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의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소비자의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볼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3개월 후 석회화가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토록 광고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해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작용 등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되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가운데 일반인의 수술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도 다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