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천연물신약’ 용어 사라지나?

‘천연물신약’ 용어 사라지나?

신약 및 자료제출 의약품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성분프로파일’ 도입, 한약(생약)제제 품질 확보 및 유효성 보증

허가(신고) 신청단계서부터 품목별 잔류․오염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

허가(신고) 시 물리화학적 성질 등 원료의약품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신약․자료제출의약품 등 독성시험자료 제출 대상 확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연물신약’이란 용어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시고에 관한 규정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서는 먼저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상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 규정 제2조 15호에서는 천연물신약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Ⅰ. 신약 및 Ⅱ. 자료제출의약품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 확보 및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구성 성분인 화합물이 아닌 원료로 사용된 생약의 조성과 함량을 기준으로 통합적인 유효성분(주성분)으로 인정하고 특정한 지표성분의 함량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생약)제제를 구성하는 화합물 성분은 원료인 생약의 자연적인 편차로 인해 그 조성과 함량의 변동성이 강하며 제조하는 공정조건에 따라 추출물을 구성하는 화합물 성분의 조성과 함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특정 지표성분이 주성분의 변동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는 주성분을 구성하는 특정한 지표성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 ‘성분프로파일’을 도입, 한약(생약)제제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고 유효성을 보증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국(FDA, 2004)이나 EU(EMA, 2011)등에서도 ‘성분프로파일’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므로 규제의 정도 및 수준이 국제조화에 위배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2010년도부터 ‘생약(한약)제제의 성분 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권장해온 바 있다.



잔류․오염물질 관련 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약(생약)제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추출물의 경우 원료에서 혼입 가능성이 높은 잔류․오염물질이 추출용매로의 이행 정도에 따라 농축될 수도 있어 허가 시 위해평가를 통한 안전성 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제품별 원료의 재배장소 및 가공과정을 모두 고려해 혼입 가능한 잔류․오염물질을 모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합리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복용량 평가 등 상당기간의 기초자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한약(생약)제제 원료의 재배(가공) 환경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잔류․오염물질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한약(생약)제제 개발자인 제조․수입업자에게 허가(신고) 신청 품목에 벤조피렌 등 잔류․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발생물질 정보, 분석정보, 3회 시험 검체량, 잔류․오염물질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이 인정되는 자료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미국, 유럽의 경우에도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중금속, 미생물, 잔류 살충제, 곰팡이독소 등 외부 오염물질 및 인위적 첨가물 등을 포함해 품질관리시험, 분석방법 및 검출범위에 관한 자료를 허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적용되는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ICH)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 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혼입․생정될 수 있는 불순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평가․관리도 강화했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이미 허가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약품이 구조결정 및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생약 원료 단계부터 추출물 원료의약품까지 원료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원료의약품 품질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성성분이 다양하고 해당 성분을 모두 규명하기 어려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 상 추출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구성화합물 성분의 조성과 함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규격의 한약(생약)제제의 추출물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제조방법, 안정서엥 관한 자료를, 한약서 수재 처방 동일 투여 경로 제형 등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조제용 단미엑스제제는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한약서에 수재돼 있으나 공정서에 미수재된 한약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허가․신청 시 독성에 관한 자료(유전독성, 생식발생 독성, 발암성)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독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해 왔으나 기존 사용 경험만으로 새로운 조성․규격의 추출물이나 투여경로가 다른 주사제의 발암성 등의 독성을 평가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동 개정안에서는 현재 한약(생약)제제 중 신약 허가 시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으나 이번에 필수 제출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규격의 한약(생약)제제는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시험자료를(품목 특성에 따라 면제 가능), 경구투여근거 주사제는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독성시험자룔르 임상시험 이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신약의 경우 일반 화학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천연물의약품에서 유전독성 시험 자료를 반드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23일가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